■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욕설을 하기도 했고 파행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잘라내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은 국정감사 전반을 돌아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정감사 얘기하기 전에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여당에서 발의를 오늘 했나요?
[기동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박찬대 의원이 개인 입법발의 형태로 돼었는데 거의 당론들을 모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총을 거치면 당론으로 공동발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논의의 첫 출발을 위해서 그래도 국민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의원 자녀들에 한정해서 시작해 보자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을 낸 것이고요. 2008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명문화시켰고요.
국회의장 산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 중 상근위원 네 분 정도하고 각 대표하는 사람들, 일정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분들. 이렇게 해서 열세 분 정도가 강제동행명령권이라든지 아니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법적 강제력과 조사력을 갖는 명실상부한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두는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면 18대 국회의원부터,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기동민]
그럴 수 있죠.
한국당은 이 방침 전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성일종]
이게 여권이 수세 국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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